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정년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노동능력이나 적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연령 도달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근기법상 해고제한 규
계약을 맺은 8개 국가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검토하기로 한다.
2)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하는가. 이에 대해 판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정년퇴직제이다.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이고,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법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관, 사회 각 분야(환경, 노동, 여성 등), 안보 및 통일, 국제관계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취하고 있다(제3조).
3)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민주시민교
개발시키는 데에는 단순한 임금 뿐 아니라
복지후생비, 정규직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및 조직사회화의 비용도 포함
근속에 따른 호봉 적용 등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인 인건비 인상요인이 없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이나 퇴직금은 비정규직의 경우
20~30퍼센트 정도만이 적용받음